서울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0% 넘게 올랐다.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폭이다.
지난해 부동산경기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세와 함께 고가주택을 겨냥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반기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전제로 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남 지역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폭은 지난해(4.44%)보다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 아래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비싼 지역 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서울과 세종이 대표적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올랐고 세종 역시 7.5%를 기록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다. 지방에선 전남(4.78%)과 강원(4.73%) 등을 제외한 경북(-4.94%)을 비롯해 울산(-3.1%), 충남(-3.04%), 충북(-2.91%) 등 다수 지역은 집값 내림세를 따라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대폭 뜀박질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4만 가구로 작년 9만2000가구에 비해 5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14만 가구중 95.8%에 해당하는 13만여 가구에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으로 보면 176개 지역은 상승했고 74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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