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울 강남·서초 10개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신청이 반려된 단지가 등장했다.
30일 서초구청 관계자는 "신성빌라가 제출한 신청서에서 두어 가지 위법 사항이 발견돼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배동 593-98 일대에 위치한 신성빌라는 63가구에 불과한 작은 단지다. 재건축 후 가구 수를 90가구로 늘릴 계획이었다. 관리처분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신성빌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 분양신청이 조기 완료돼 법정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후속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를 진행했다"며 "관리처분 신청을 빨리 하려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처분 신청서에서 하자가 발견된 단지는 해당 하자가 발생한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가령 조합 설립 때 동의서 징구에 문제가 있었다면 징구 절차부터, 총회 의결이 결격 사유라면 총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작년 말 급하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10개 단지는 올 들어 대부분 관리처분인가를 별문제 없이 받아왔다. 강남구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원동 대우 △역삼동 개나리4차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삼성동 홍실 △대치동 구마을2단지 등 5곳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서초구도 신반포 13·1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