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공동주택 공시가격 ◆
정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을 고시하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가격 변동 내역을 꼼꼼히 뜯어보면 가격이 비싸고 평형이 넓은 대형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인 흔적이 역력하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26%, 6억~9억원은 12.68%, 3억~6억원 공동주택은 6.91% 상승했다. 2억~3억원 아파트는 3.86%, 1억~2억원은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 따져도 전용면적 85~102㎡가 6.54%, 전용 135~165㎡는 6.71% 뛰어 전용 60~85㎡(4.54%)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소형 아파트는 중대형보다 시세상승률을 비롯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더 높았다.
정치권을 비롯해 여론에서 고가 아파트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사가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 변동과 공시가 변동률 사례를 비교해보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남더힐 전용 244.78㎡는 재작년 1월 실거래가격이 76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은 78억원으로 2.6% 올랐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작년 51억원에서 올해 54억여 원으로 6%나 뛰었다.
이런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는 올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 비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계 한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면서 그간 지나치게 낮았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반영률을 조금 끌어올려도 크게 표시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특징은 지역별로 심한 '양극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세종시만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경남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서울은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10.19% 오르며 유일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 강동(10.91%) 등 강남4구와 성동(12.19%) 양천(10.56%) 등이 서울 지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모두 지난해 재건축 등 부동산 개발 사업 영향으로 서울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곳이다.
지방에서는 세종(7.5%)만 전국 평균 상승률을 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
반면 세종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