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지만 개별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집중투표제 요구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연금 역시 '무조건 찬성'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30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반드시 집중투표제에 찬성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집중투표를 요구했지만 명시적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직접 안건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지침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을 담은 개별 기업의 정관 변경의 건이 실제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후에야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안건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황인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조만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명문을 보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결권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