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최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