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스디앤씨는 최근 인수를 추진한 레드로버의 지분에 대해 제기됐던 엘랑비탈 측의 가압류 신청이 지난 1일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에이치에스디앤씨는 레드로버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 쑤닝유니버셜미디어(Suning Universal Media Co.,LTD)와 인수계약을 추진했지만 엘랑비탈 측의 100억원대 가압류 소송이 제기되며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에이치에스디앤씨 관계자는 "엘랑비탈의 가압류 소송 제기가 레드로버의 주식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계약을 방해하는 의도로 판단했다"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이에
이 관계자는 "더이상 지분에 대한 분쟁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확인했으며 레드로버의 인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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