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서민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를 지원해 소규모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 주택
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에게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취급수수료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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