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의적 분식회계(회계사기)가 아니며,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 차이"라며 전날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통보를 반박했다. 회계처리 규정 위반 혐의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는 회계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권유로 이뤄진 것이며,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의 평가를 토대로 기업가치를 평가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다. 이 같은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를 벗어나 단숨에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해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해 기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격(공정가치)이 4조8000억원으로 평가됐고, 이 가치가 고스란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에 반영됐다. 금감원이 이 사안을 '고의적인 회계사기'라고 본 대목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이 바뀌던 과도기에 발생한 해석상의 차이일 뿐 의도가 없다는 얘기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가 없고, 실익도 없다"며 "그 적정성에 대해 국내 3대 회계법인과 6명의 국내 회계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정회계법인뿐 아니라 안진·삼일로부터도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특히 회계법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회계기준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했다고도 봤다. 합작 투자사였던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단숨에 공동 경영권을 갖게 된다.
한편 이번 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간 연관성도 재차 부정했다.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고평가돼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심 상무는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뤄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평가에 따른 주식시장 상장은 2016년 11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해명에도 금감원 제재가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와 관계없이 경영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고 해당 시점에 갑자기 회계기준을 바꿔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감리위·증선위를 통해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8만4000원(17.21%) 하락한 40만40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지난달 30일 32조2885억원에서 이날 하루 만에 5조
[진영태 기자 /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