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심 불법 가두시위와 촛불집회 주최자 10명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경찰청입니다.
앵커1)
그동안 경찰이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는데요. 주최자 출석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촛불집회 주동자가 아닌 주최자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가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로 변질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촛불집회가 불법 도로점거와 가두시위로 옮겨가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것으로 알려진 곳은 5개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10명입니다.
출두 시한을 오는 6월 2일까지로 못박았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출석할 경우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사법조치할 예정이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미신고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시법 6조와 10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2)
오늘 새벽에도 시위자 29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신병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2)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15분쯤 해산명령에 불응한 차로점거 시위자 29명을 연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장애인 1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28명은 시내 4개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이로써 오늘 새벽 1차 연행자 38명이 풀려남으로써 현재 연행자는 2차 연행자 32명을 포함해 60명을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2차 연행자 32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오늘 안으로 결정하고, 3차 연행자 28명은 내일 중 신병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3차 연행자 28명 가운데 미성년자 여고생이 1명 있는데 오늘 안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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