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층고가 높은 새 아파트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 대란' 이후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층고를 3m 안팎으로 설계한 새 아파트들이 분양시장에 속속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제2의 택배 대란'을 방지하면서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중이다.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단지 접근을 위한 유일한 통로다. 대부분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하기 때문이다. 미관상 쾌적하고 단지 내 아이들의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2000년대 이후 단지 내 도로 조성 방식은 바뀌었지만, 지하주차장 높이를 규정하는 법은 28년째 그대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하지만 택배차량들의 높이는 대부분 2.5m 이상이다. 택배차량뿐만 아니라 긴급 출동 시 아파트 지하로 진입해야 하는 구급차도 지하주차장 높이에 따라 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반면 법 규정상 의무가 아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설계한 단지들도 있다. 일부는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말 공급되는 과천 주공6단지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게 설계해 지역 내 화두로 떠올랐다. 과천 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설계상 지하주차장은 3m로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이 대구에서 이달 분양 예정인 '달서 센트럴 더샵'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3.45m로 설계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감재 등을 감안하면 3.45m보다는 층고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2.7m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서구 본리동 성당보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 아파트는 총 789
일각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2.3m인 지하주차장 의무 높이를 현실에 맞게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