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P2P금융협회에 연체율·부실률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P2P금융협회는 이를 이사회 회의를 통해 부결한 뒤 묵살했다.
P2P금융협회는 국내 유일 P2P 사업자단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P2P업체들은 P2P금융협회를 만들어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회원사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P2P금융협회는 매달 60여 개 회원사 연체율과 부실률을 공개해왔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투자자들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 30일부터 90일까지 미상환된 자금은 연체율로, 90일 이상 미상환된 자금은 부실률로 공시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부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협회 측은 부실률을 산정할 때 분모를 대출잔액이 아닌 누적대출잔액으로 했다. 하지만 분자로는 누적이 아닌 90일 이상 연체된 미납금 현황만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부실률이 통상 금융권 산정 방식보다 낮게 측정된다. 분모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가장 최근 공시인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대출잔액은 2조295억원이지만, 대출잔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1조12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공식으로 다시 부실률을 계산하면 협회 측에서 밝힌 2.62%보다 높은 5.31% 수준이 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평균 연체율인 4.54%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 부실률 산정 방식은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서 "지난 2월부터 제도권 내 금융서비스로 들어온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는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체 추산에서 부실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부실률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협회 측은 부실률이 3.71%라고 밝혔는데 금융당국 기준을 적용하면 8.35%다. 부실률 수치가 커질수록 실제와 자체 공시 간 차이가 더욱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부실률과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다. 협회 공시에 따르면 첫 집계 누적대출잔액은 4359억원에서 1년 반 동안 2조295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2배 증가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특히 대출 규모 단위가 큰 부동산 상품 전문 P2P들을 중심으로 누적대출잔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90일 이상 연체 금액이 늘더라도 부실률은 오히려 종전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업계 전체 평균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들 부실률 역시 문제가 된다. 협회 공시를 보고 부실률을 체크하며 개별 투자업체를 판단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B업체는 지난 2월 말 기준 협회 공시를 통해 밝힌 부실률이 28% 수준이지만, 금융당국안을 적용하면 72%를 넘는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지만 시정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전달 이상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시중 방식과 다를 수 있으나 공시 말미에 부실률과 연체율 산출 공식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욱 P2P금융협회 협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