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지난달 증권가를 뒤흔들었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도 원인이 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의 대부분을 그룹 계열 회사인 삼성SDS와 체결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성증권의 삼성SDS에 대한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발행 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1300만주)이 입고됐지만 시스템상 오류 검증 절차조차 없었다.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대부분 삼성SDS가 구축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돼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삼성SDS와의 수의계약에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건은 2013년 이후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 금감원 정기검사 당시 삼성SDS와의 계약 6건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 미게재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터라 이후에는 모두 계약에 사유를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5년간 삼성증권의 정보기술(IT) 용역 계약은 총 902건으로 이 중 계열사인 삼성SDS와의 거래는 129건이며 그중 100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삼성증권의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실물주식을 입고할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도 매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것이다. 금감원 조
[한예경 기자 /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