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교직원공제회] |
교직원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조손가정 무료장례 지원 대상 학생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사망 시 미성년인 손주가 장례를 포함한 여러 절차를 밟기 어려운 점을 감안, 2011년부터 교직원공제회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출자사인 예다함상조를 통해 무료 장례를 지원해오고 있다.
신청방법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추천대상은 조부 또는 조모가 만 70세 이상인 초중고 조손가정 재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부모 사망 시 전문장례지도사, 의전도우미 등의 인력서비스를 비롯해 수의, 상복, 목관 등 각종 장례용품과 장의차량(리무진 또는 버스)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장례식장 임대료 및 시설 이용료 비용도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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