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에서 상폐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을 심의·의결한 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폐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을 확정한다.
문제는 상폐가 확정될 경우에 발생한다. 현재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시장위원회는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동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만 공시하고 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상장폐지로 심의하였습니다'고 짧게 기재해두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어떤 부분이 미비해 상폐가 결정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 6항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심사 기준에 불성실공시, 허위 서류 제출,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거래소 관계자가 아닌 이상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밀실 회의'가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6조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심의·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질심사 대상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거래소와 해당 법인만 구체적인 상폐 사유를 알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사유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에 직접 연락해 묻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폐 결정을 맞은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을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 규정상 상폐 결정 사유는 해당 기업에만 통보하고 있다"면서 "궁금한 주주가 있다면 해당 기업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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