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담보대출 사기에 연루된 동양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동양생명은 향후 1년간 보험업 신규 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대출 사기를 저지른 업체들로 인해 약 3
[이승윤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