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와 7·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면접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모 씨 등 3명이 각 조마다 정해진
지난 2006년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3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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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와 7·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면접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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