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거래신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지난 2월22일 시행된 뒤 이달 23일까지 모두 2천47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
, 202건(9.9%)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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