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부터 국유재산의 대부·매각 계약체결 고객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이번 연계를 통해 국유재산 이용 고객들은 대부·매각 계약 체결 시 △캠코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 계약체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동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 약 30% 절감 등 편리성과 경제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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