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하기로 했다.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졌다.해당 제도 시행에 다라 앞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한다. 즉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
금감원은 또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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