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리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하는 등 신속·공정한 감리를 약속했다. 다만 쟁점이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당초 계획한 23일 증권선물위원회보다는 다소 늦춰진 다음달 7일 증선위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속·공정 진행'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건(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며 "감리위가 자문기구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작성될 속기록에 대해서는 법령 취지를 해석해 대외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급적 5월 안에 실질적인 논의가 마무리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며 "이번 감리위(17일) 일정을 감안하면 23일 증선위 회부는 다소 빠듯하고 그다음인 다음달 7일 증선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다음달 초에는 증선위를 통해 징계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첨예한 논쟁에 있는 만큼 징계 일정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첫 감리위에서는 특별감리를 통해 징계 의사를 내비친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입장, 또 감사를 진행했던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이 재판과 같이 당사자들이 입회해 논쟁을 거듭하는 대심제와 소위원회 운영 여부도 결정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감리위원의 추가 제척 요구나 감리위 공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현 감리위원장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시절 거래소 상장 요건을 변경한 것은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치를 위해 건의한 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