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열린 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20대 안팎의 청약자가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마련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개 다음주에 공포된다"며 "21~23일 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다음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 고덕자이와 신길파크자이,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클라우드, 대구 힐스테이트 범어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전매제한 5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은 이달 초 이미 시행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포웰시티 당첨자의 계약이 시작되는 23일부터 위장전입 직권조사를 한
위장전입 조사는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해 청약가점제상 부양가족 항목 배점을 늘린 경우를 가려내는 것이다. 또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도 조사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