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360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분쟁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첫 심의가 18일 열린다. 여기서 조달청을 통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이 그대로 사업을 수행할지,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삼성물산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입찰로 갈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입찰 참가 기업이 분쟁조정위를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공공공사 입찰 과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이 공사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오는 18일 첫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5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으나, 입찰에서 3위를 기록한 삼성물산은 낙찰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계룡건설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올 초 조달청에 계룡건설과의 계약협의 중단을 통보했다. 삼성물산 측은 계룡건설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했기 때문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계룡건설이 이 공사 입찰금액으로 예정가격(2829억원)을 초과한 2831억원을 투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찰공고문에서 입찰평가 금액은 입찰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해 평
또한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193억원)이 추정금액(217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