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배구조원은 주요 자산운용사에 구두로 "지배구조원 내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반대를 권고한다"며 "반대 논리를 담은 지배구조원의 의안분석 보고서를 추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지배구조원은 이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지배구조원의 의안분석 보고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주총을 일주일 앞둔 22일을 전후해 의사결정 기구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국민연금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내부 투자위원회(투자위)를 열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 투자위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위임할 수도 있다. 또 투자위의 위임 없이도 전문위 자체가 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가 의결권 행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찬성·반대를 결정할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후폭풍이 재현되리라는 우려도 크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오전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열고 찬성 의견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합병 건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오너의 안정적인 지분과 경영진 구성으로 주주가치
[유준호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