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고시내용을 오늘 오후 4시 발표합니다.
농식품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고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후 4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새로운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발표합니다.
발표 후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 관보에 게재돼 새 수입위생조건이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시 내용은 지난달 18일 한미 양측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 뿐 아니라 뇌와 척수 등 광우병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수입이 허용됩니다.
30개월 미만이면 소의 편도와 소장 끝도 수입됩니다.
고시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이달초 추가협의한 내용도 부칙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20조와 WTO 동물위생검역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우리 국민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운천 장관은 고시 발표와 함께 최근 미국 도축장을 현지 점검한 결과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축산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귀국한 현지 점검단은 미국 도축장의 위생 검역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2) 김 기자..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언제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에 수입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발표하는 고시 내용이 관보에 게재돼야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새 수입위생조건은 사실상 다음주초부터 시행됩니다.
관보 게재과 함께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돼 부산항 등에 묶여 있는 5천300여톤과 미 샌프란시스코 롱비치항에서 선적 대기중인 7천여톤에 대해 검역과 선적이 재개됩니다.
검역에 사나흘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말부터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있는 5천300여톤은 즉시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미국 롱비치항구에 묶여 있는 7천여톤은 다음달 중순쯤 국내에 들어와 검역을 받은 뒤 유통됩니다.
LA갈비와 같은 뼈 있는 쇠고기와 꼬리, 내장 등은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도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음달 하순쯤에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 하지만 일반 매장이나 음식점에 바로 유통되기는 힘들 것 같다구요?
그렇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여전히 거세 유통업자들이 바로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형 할인마트들도 여론을 봐가며 물량을 푼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소형 음식점들을 중심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물량이 바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업자들도 일단 국민 불안감을 감안해 우선 25개월 미만의 고급 수입육만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또 논란
하지만 30개월 이상이나 내장 등 부산물일 수록 이문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역시 소규모 음식점을 중심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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