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 역시 현행 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국내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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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 역시 현행 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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