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SDS 등 3개 기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해 정해진 수량 만큼 썼을 뿐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삼성SDS와 비스킷소프트, JSC랩 등 3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가 접수된 9개 기업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이들 3개 업체를 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윤중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서버에 있는 자료를 일단 받았고 가서 분석을 해야..."
특히 삼성SDS는 스티마소프트웨어가 개발한 'TeeChart(티차트)'라는 데이터 생성 프로그램을 쉬프트정보통신이 불법 복제해서 'GAUCE(가우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측에 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SDS측은 불법 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김세호 삼성SDS 홍보팀장
-"국가가 인증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샀고 구매한 만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복제는 사실
이미 지난 2월 법원측은 쉬프트정보통신이 스티마소프트웨어의 티차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일부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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