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인 30대 남성입니다. 사업이 더 이상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당분간 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빚은 없어 현재 신용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신평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미납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있다.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납부
참고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공유,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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