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공무원 채용 시험인 행정고시의 응시 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능한 인재가 시험 공부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면서 공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2세를 넘더라도 행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응시 연령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32세로 묶어놓은 연령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32세가 넘더라도 공무원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6급과 7급 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을 35세까지 라고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 채용 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헌재는 법적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공무원 연
김수형 / 기자
- "정부도 응시연령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 제한을 모두 없앨지 아니면 상한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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