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18대 개원 초까지 이어지면서 국회는 당분간 '휴업'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당선인은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고 국회 의원회관 입주와 보좌진 등록을 하게됩니다.
다음달 5일에는 18대 첫 본회의가 열리며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개원식이 개최됩니다.
하지만 17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외투쟁까지 선언한 야권은 쇠고기 문제를 원 구성 협상과 연계시키겠다며 공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이지만 법사위원장 같은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원 구성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17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해 자동폐기된 여야 쟁점 법안 처리가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원평가제를 추진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이같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등의 시행
18대 국회가 '쇠고기 문제'의 매듭을 풀고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17대와 같은 '쇠고기 국회'가 될 것인지 18대 국회의원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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