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인가를 받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 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사업을 할 자격을 갖춘다. 약관 심사는 10일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6월 중순이면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4조7811억원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발행어음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초대형 IB로 출벌한 후 6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초대형 IB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보류되거나 신청을 자진 철회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올해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이후 아직 재신청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
삼성증권의 경우, 금감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하고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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