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악용한 보험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주변의 잘못된 권유로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는 사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치조골(齒槽骨) 이식술로 위장해 수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유형이다. A씨는 치위생사 꼬임에 넘어가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600만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적발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사기·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까지 선고받았다.
골절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도 있다. 턱뼈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재해 골절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