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신용협동조합에는 대출 한도 우대가 적용된다. 신용협동조합들이 중금리 대출을 많이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협조합은 해당 사업연도 신규 대출액의 3분의 1 이하로만 비조합원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에 150% 한도를 적용한다.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비조합원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중금리 대출에는 사잇돌대출이거나 가중 평균 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 4등급 이하 차주 대출 취급액 또는 취
금융위는 또 집단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 취급 때마다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과 저축은행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