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형사처벌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널리 퍼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하도급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는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를 지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지시하거나, 하도급 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보내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하지만 '발주자-원도급-하도급'으로 공사 하청이 끝나야 함에도 하도급 이후에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은 높아지면서, 건설 근로자에게 돌아가
현재 건산법에서는 하도급자에 대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종합공사업자가 전문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재하도급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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