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주식매매제도 개선안
정부가 주식 입출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지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과 같은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입출고 한도를 설정해 한번에 대량 주문 사고에 대비하고, 주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폐지 청원 사태까지 벌어졌던 공매도제도는 주식 대여 종목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되, 처벌 조항을 과태료에서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높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주식 매매 단계별로 주식 잔액과 매매 수량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는 장 종료 이후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간 잔액을 대조·검증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개장 전후와 실시간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대비 5%, 종가 기준 60억원 이상 등 회당 처리 한도가 설정되고, 한도 초과 시 통제를 받는다. 증권사에 실물주식 형태로 입고되면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가 제한된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잘못된 매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만든다.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 호가를 거부하는 기준(주식 수·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사의 주식매매 보류 기준이 상장주식 수의 1%로 설정되고, 거래소 호가 수량 제한 기준은 상장주식 수의 2%로 설정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증권 사태로 폐지 요구 목소리가 커졌던 공매도제도는 개인투자자 확대와 처벌 강화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이외에 증권사 등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증권금융의 수수료
금융위는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