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카드사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을 웃돌아 이 같이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게 된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앱 등으로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돼 입금되는 방식이다.
제휴 가맹점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제휴 가맹점의 휴업이나 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
제도 개선은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6~11월)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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