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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거래 시 한방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다. 또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들도 전자계약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위·변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막을 수 있고,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포털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80%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한방으로 부동산 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협회가 3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계약·한방 연계서비스를 시연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
한편 지난 2016년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실시 이후 지난 24일까지 1만467명이 이용했다. 이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도한 공공분야 계약은 8438건, 기타 민간계약은 2029건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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