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은 지난 2016년 8월 기준으로 1090개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됐으나 2년여 뒤인 5월 현재 1776개 업체로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다. 특히 올해 1분기 101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과다 공제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판매방식으로는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