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례적으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은행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검찰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하나은행은 현직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과거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구속 위기에 몰리지는 않았다. '신한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불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다.
현직 행장의 구속 사례를 찾으려면 1990년대 대출 커미션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철수·신광식 제일은행장, 우찬목 조흥은행장 시절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지방은행 가운데는 올초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됐던 적이 있다. 박 행장은 이후 행장직에서 물러났고 전직 행장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도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사퇴한 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 회장의 종손녀가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들었다가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4등으로 합격한 것이 특혜채용 의심 사례다.
은행권 관계자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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