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분양시장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소재 '고덕자이'가 드디어 분양에 나선다.
31일 HUG 관계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바닥 면적을 공급면적에 포함해서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과거 분양 단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고, 이르면 6월 4~5일께 분양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덕자이는 당초 4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분양을 개시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바닥 면적을 공급 면적에 포함하지 못 한다.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용면적에서 엘리베이터 면적이 빠지는 만큼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고덕자이도 새 규정을 통해 총 규모를 6가구 늘렸다. 하지만 분양 시점이 되자 '효자' 노릇을 했던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악재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엘레베이터가 공급면적에서 빠지면 3.3㎡ 당 평균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단지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의 11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3.3㎡당 분양가는 총분양가를 공급면적으로 나눠 산정한다. 공급면적이 줄어들면 3.3㎡당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보인다. 이 기준대로 심사를 하면 고덕자이는 HUG의 분양 보증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용면적이 같아도 일반분양 분양가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합 측은 고덕자이의 평균 분양가를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공급면적 기준으로 책정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HUG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고덕자이는 다음주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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