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