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급증해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에 달한다. 신청 금액도 같은 기간 368만7000원에서 529만5000원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1.5%가 60대였고, 50대가 36.4%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과 수도권이 주를 이루고 서울에서는 강남·송파구 등 소위 부유층 거주 지역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욱이 올초부터는 국민연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활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 추납하려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었다. 즉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들 무소득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전업주부 K씨의 사례로 설명하면 K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K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K씨는 이후 다시 퇴사해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 일에 전념했다.
위 사례로 보면 K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 25일부터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61년생 전업주부가 16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와 함께 올초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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