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7월1일)에 앞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오는 5일부터 본사와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해외 현장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은 지난 4월부터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서 시범 운영 조직을 선정해 운영, 이 때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해 연장근로 신청, 탄력적근무시간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본사는 물론 국내외현장 등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본사 소속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야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시차 출퇴근제는 업무 관련 사유로 특정일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