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개원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에 대해서도 손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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