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의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개정령안은 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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