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