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도 지난 번 2심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은 지난 번보다 수위가 한단계 높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지난번 2심 선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번과 같은 형량입니다.
다만 지난번 2심에서 선고한 재산 기부와 강연 등은 대법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낸 만큼, 300시간의 근로형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횡령액 대부분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 박형준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사안의 성격과 내용, 피해의 회복 정도, 사회 공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한 판결입니다."
8천4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됐습니다.
정 회장이 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첫 재판을 받은 지 2년 여만의 결정입니다.
인터뷰 : 정몽구 / 현
- "(오늘 선고 공판에 대해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법을 잘지키겠습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집행유예 4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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