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서 단독주택 용지에 이어 공동주택 용지도 잔금 납부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동주택 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땅만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다. 추첨 이외 방식으로 땅을 받았다면 자금 사정 등 이유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팔 경우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공공택지 내 주택 용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전매가 늘어나 방지책으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면 전매를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