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 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업종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토지이용제도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개선됩니다.
먼저 토지이용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업종 가운데 대기와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이 허용됩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 가공처리업과 펄프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연 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폐율도 완화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25%로 공장을 세웠다가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돼 기존 40% 범위에서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60%인 농공단지 공장과 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높아지고 건축물 층수 규제도 완화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안에는 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인 경우 허가대상면적이 180㎡로
또 지금까지는 외지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려면, 신청일 1년 전부터 거주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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