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등이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이상인 고층에 한정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주택과 숙박시설이 함께 건설되는 초고층 건물 첫 사례는 인천 송도에 151층, 600m높이로 지어질 계획인 인천타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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