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비자금 조성 등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S해운 전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해운 근무 당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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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비자금 조성 등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S해운 전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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